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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협에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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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의협에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 인정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7.1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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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대법원의 협회의 영문명칭을 현행 ‘The Association of Korean Oriental Medicine’에서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문제없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고 15일 전해왔다.

한의협에 따르면, 대법원(재판장 박상옥, 대법관 이상훈, 주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은 지난 7월 14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영문명칭사용금지등’ 상고소송에서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2012년 11월부터 의협이 진행했던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과 ‘영문명칭사용금지’ 본안소송은 마침내 대한한의사협회의 승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이 변경하려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이 자신들의 영문명칭인 ‘Korean Medical Association’과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저지하려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한규현, 정재훈, 유영선)는 지난 2016년 3월 24일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이 변경된 것은 ‘한의학’의 영문명칭을 ‘Korean Medicine’으로 표시함으로써 ‘Oriental’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난 만큼 명칭 및 제도개선 등의 후속조치를 조속히 시행해 한의학과 한의사의 위상제고 및 한의학 해외진출과 세계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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