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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류 등 유통업체 10곳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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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류 등 유통업체 10곳 행정처분
  • 의약뉴스
  • 승인 200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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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소분 판매 13개 사 기획단속

사탕 및 초콜릿류 등을 유통ㆍ판매하는 10개 업체가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기하거나 제조일자를 표기하지 않아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은 3월14일 화이트데이를 전후로 청소년 및 학생들이 선물용으로 주고받는 '사탕류, 초콜릿류' 등의 식품을 벌크상태로 구입(수입)한 후 소분 포장해 대형할인점에 유통ㆍ판매하는 13개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동안 13개 업소 가운데 10곳이 유통기한을 임의로 초과 표시하거나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했으며,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를 고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따라서 이들 10개 업소에서 생산된 불량 원료 총 407kg상당을 압류하고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행정처분(고발) 및 폐기처분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주)삼경물산과 다농식품, (주)지에프 등은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주)코린스와 (주)여리수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했다.

특히 아이비젼과 미래상사 등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종사자로 하여금 제품을 취급하게 했고, 디케이에스이이치로지스틱(주)와 부강무역은 영업소를 무단으로 이전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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