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대표이사가 구속 기소된 파마킹에 대해 한국제약협회가 징계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제약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정희 유한양행 사장)는 28일 오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파마킹 측의 서면 소명을 검토한 뒤 ‘회원 자격정지’를 결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윤리위원회는 “절차에 따라 파마킹 측의 소명을 받아본 결과 검찰 기소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협회와 동료 회원사들에게 심각한 이미지 실추를 초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어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회원사 자격을 정지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윤리위원회는 파마킹에 대한 징계 요구가 일자 절차에 따라 파마킹에 소명 기회를 주고 서면을 통해 소명을 받은 바 있으며, 윤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검토해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결정이 주목되는 것은 리베이트 회원사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징계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리베이트 혐의로 회원사가 처벌을 받은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으나, 협회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업계 내에서 윤리경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협회 차원에서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만큼 윤리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회원사들에게 중요한 사례로 남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 파마킹에 대한 징계가 하나의 선례로 남으면서 향후 다른 회원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되면, 그 회원사 역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갖게 된 셈이다.
특히 회원사로서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면 회원사에 돌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에 더해 옳지 않은 일로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주게 되는 만큼 이러한 부담감은 더욱 크게 느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윤리위원회는 파마킹에 대한 결정 내용을 이사장단에 전달했으며, 이사장단회의에서는 윤리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만장일치로 파마킹 징계견을 차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이사장단 회의 참석자들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자정 의지의 실천이 중요하며, 그런 맥락에서 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존중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차기 이사회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오는 7월이나 8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