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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진료내역, 10년으로 연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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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진료내역, 10년으로 연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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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03.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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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원활한 질병관리를 위해 개인별 진료내역 자료를 당초 5년분에서 10년분으로 연장, 제공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단은 기존 전산시스템을 대폭 개선, 10년분 자료를 구축완료 함으로써 3일부터 정보주체자가 희망할 경우 10년 이내의 자료를 실시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를 통해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그 간 수기로 관리하던 '처리정보제공대장'을 전산시스템화해 자동연계 관리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개인급여내역자료가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인만큼 관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자료제공 협조를 요청해 올 경우 자료제공의 적정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 변호사 등 9인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공단측은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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