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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광고 허용, 확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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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의료광고 허용, 확정 안돼”
  • 의약뉴스
  • 승인 2005.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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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언론보도에 적극 해명

복지부는 22일 ‘병·의원 광고 내년 전면 허용’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적극 해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병의원의 TV와 라디오에 의한 광고허용,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 등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키로 공정거래위 등 관계부처간 합의한 바 있지만,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 완화를 위해 현재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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