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심사지침 변경과 관련 당뇨병 환자 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경우 또는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증 등)가 있는 고혈압에 뇨단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뇨일반검사 (나1 내지 나3)를 실시했다.
그러나 뇨단백이 검출되지 않아 같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해 '나230가 미량알부민(정성)검사'를 인정했으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량검사를 우선 실시해도 인정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했다.
변경되 심사지침은 다음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