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창선 의원·유욱준 교수 병역법 개정 추진
레지던트도 병역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경우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공중보건의로 활동하는 3천여명 가운데 일부를 국가 연구기관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나이를 현행 35세에서 37세로 연장하는 특별예외규정을 병역법에 삽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유욱준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책임교수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 국방부와 홍창선 의원(과기정위)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 교수가 마련한 병역법에 따르면 현재 석·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만 국가 연구기관에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으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도 같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유 교수는 22일 "의사들이 의료공학이나 의료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의과대학을 입학하는 순간 병역법에 의해 이같은 기회가 원천 봉쇄되고 있다"고 개정안 마련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병역특례를 의대생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이는 이들의 연구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교수는 현재 법 개정 진행상황과 관련 "현재 국방부와 국회에서도 개정안에 대해서는 커다란 이의가 없다"면서 "다만 의료복무기간 종료 시점을 37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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