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청분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저질 불량식품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조업소영업자 및 판매자 등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단속의 주요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제품 판매 행위 ▲제조일자(유통기한) 임의 변경 부착 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 판매 ▲부패ㆍ변질 식품 등 진열ㆍ판매 ▲성적호기심유발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제품 진열ㆍ판매 등이다.
의약뉴스 송지영 기자 (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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