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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시 건보료면제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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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시 건보료면제 통보 의무화"
  • 의약뉴스
  • 승인 2005.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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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의원, 건보법 개정안 22일 발의

현역병 등 군복무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건강보험료 면제 통보가 의무화된다.

군의무복무자의 경우 군입대시 다음달부터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는 동시에 보험급여 정지자로 지정된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군입대자에게 공단이 뒤늦게 체납분을 부당이익금으로 간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기존 '군복무자의 신고의무'에서 공단이 군복무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토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22일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군복무자가 공단으로부터 통보를 받지 못해 2002년부터 2004년 6월까지 100여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같은 기간동안 보험료 납부현황의 건수(138만8천399건)와 보험료 환급 지급 현황(137만1천541건)이 거의 비슷한 수치를 보여 군입대자가 보험료를 한번씩은 내고, 다시 환급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마련한 건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등 국민건강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대에 입영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용되는 경우 그 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번 건보법 개정 효과로는 ▲가입자의 보험자격변동 신고의무 완화 ▲행정기관간 정보공유 강화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군입대등 가입자의 건강보험 관련 민원 감소 등이라고 강 의원측은 전했다.

강 의원측은 이날 "그동안 국방부와 공단간 정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군입대자에 대한 징수와 환급이 반복돼 왔다"면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강 의원측은 "공단과 군입대자 정보를 공유하도록 국방부와 이미 협의를 마쳤다"면서 "오는 22일께 의안과에 개정안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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