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변호사 급구…지원율은 저조"
복지부가 병·의원 등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에 대처하기 위해 변호사 출신의 통상·법무담당 사무관을 공개 모집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병·의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은 지난 2002년 111건에서 2003년 128건, 2004년에는 292건으로 2배 이상 폭증한 상태.
특히 현재 계류중인 소송건수 역시 수십건에 달해 법무행정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병의원이 행정처분에 불복,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공개 모집하는 건 아니라고 경계심을 내비쳤다.
자칫 의료계와의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남길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
오히려 오는 7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보건산업 분야 통상에서도 국가간 법적 분쟁이 예상되고 있고, 보건복지분야 관련법령이 많아 효율적인 법무행정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14일 변호사 공채와 관련 다소 조심스럽긴 하지만, 행정소송 급증에 따른 법률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국제통상법 전문가를 초빙하는 한편 행정법무팀에 소송 및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건복지분야 관련법령에 관한 행정업무가 많고 향후 관련법을 개정할 때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법제처에서도 자구 하나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변호사 공채는 의료계와의 행정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효율적인 업무지원 차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15일까지 기존 1명 외에 국제통상전문 변호사와 소송전문 변호사를 각각 1명씩 추가 모집할 계획이며, 14일 오후 현재 복수의 변호사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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