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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지난해 피해구제 8건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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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원, 지난해 피해구제 8건 지급결정
  • 의약뉴스 허성규 기자
  • 승인 2016.04.0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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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3건·하반기 5건...알로푸리놀 부작용 4건

의약품 부작용피해구제 제도의 사망일시보상금이 지난해 하반기 중 5건의  지급이 결정돼 지난 한 해 총 8건이 지급 결정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구본기)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2015년 하반기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하반기 총 7건의 사망일시보상금 신청 접수됐다. 월별로는 7월에 1건, 8월에 1건, 9월에 2건, 12월에 3건 씩 접수됐다.

이 중 심의 결과에 따라  8월에 2건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3건을 미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10월에는 미지급 2건과 재심의 2건을 확정했으며, 12월에는 3건을 지급키로 하고 1건을 미지급 하기로 심의를 마쳤다.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2015년 하반기 월별 접수 및 처리현황.

하반기에만 총 5건에 대해서 사망일시보상금을 지급하고 6건은 미지급, 2건은 재심의하기로 한 것.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4명은 알로푸리놀(allopurinol) (정제)이 의해 의심 부작용을 겪게 된 것을 조사됐다.

이중 3명은 DRESS와 독성표피괴사용해를 부작용으로 의심됐으며 한명은 DRESS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남은 한명은 디클로페낙(diclofenac) (주사제)와 자하거추출물(placenta)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의심되며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앞선 상반기에는 총 13건이 접수 된 바 있으며 4월에 2명에게 피해구제 첫 보상금을 지급하고 1건은 미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어 6월의 심의위원회에서는 1건을 지급하기로 하고 1건을 미지급하기로 해 총 3건을 지급, 2건을 미지급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상·하반기를 통틀어 접수된 20건 중 8건에 대해서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것으로 집계돘다.

한편 지난해에는 사망일시보상금만 지급하던 의약품 피해구제의 보상범위가 올해 1월부터는 ‘장애 및 장례비’까지 확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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