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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팜파라치 여전히 두려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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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팜파라치 여전히 두려운 존재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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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것으로 믿었던 팜파라치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 건수가 미약해 유명무실 하다고는 하지만 복지부 예산에 엄연히 1천만원이나 책정돼 있다.

예산이 책정된 만큼 분업 위반 비리를 고발해 오면 복지부는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약사법에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개국가는 그동안 약국이 범죄의 온상인 것 처럼 팜파라치의 활동무대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약사회를 중심으로 팜파라치의 부당성을 홍보하고 약사법 개정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복지부도 약사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아예 포기했다. 하지만 애초 법은 분업의 정착과 비리를 없애기 위해 시행됐다.

팜파라치가 무서워 법 위반 사례가 현저히 줄어 들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심했던 것은 틀림 없다. 하지만 개국가는 여전히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비약사의 조제 및 판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팜파라치 관련 법을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약국의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의약뉴스는 시민포상금제에 관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약국의 분업위반이 심각하다는데 우려를 표한다.

의약뉴스 (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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