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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기관 "처리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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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부당청구 기관 "처리 부적절"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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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큰 건은 외면, 작은 건만 처분'
복지부가 지난 2002년 9월말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A의원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의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1년 3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5천951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을 적발,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공단은 또 A의원의 조사대상기간인 2002년 1월∼2월분 진료분에 대해서도 2천15만원을 허위청구한 것을 확인, 같은 해 4월 허위청구액에 대해 추가 환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공단이 의뢰한 허위청구기간은 제외하고 임의로 조사대상기간을 2001년 12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정한 것은 물론 복지부가 적발한 허위·부당 청구액 116만원만 부당청구금액으로 결정했다는 것.

공단이 적발한 허위·부당청구액 5천951만원과 2천15만원이 포함될 경우 A의원은 20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런데도 복지부의 부적절한 처리로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의원 개설자도 고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는 허위·부당청구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이유가 있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담당자에 대한 자체 징계여부를, 심평원에는 A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27일 "의뢰, 조사, 정산, 처분 등의 과정에서 보고가 누락돼 처분반영이 미흡했던 부분"이라며 ""현지조사와 관련된 시스템의 착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A의원 건에 대해선 현재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전체 부분이 아니라 특정 사례라고 본다"고 말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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