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날 강연회에 참가한 건국대의대 이건세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확대는 한국의 상황에 기반하여 범위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네덜란드의 의료제도의 특징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이 조합되어 급성기치료의 경우 3분의 2의 국민이 강제적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 3분이 1의 국민은 민간보험을 가입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법적 민간 보험, 조세 등 공공재원이 전체 재원의 85%를 차지한다"며 네덜란드의 의료제도를 소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의료보험은 사회보험방식의 의료제도로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이 병행하는 형태이고 각각의 보험자도 여러 개로 존재한다는 것.
또한 네덜란드는 서구의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사회보장이 잘 된 나라로 이는 막대한 보건의료비의 지출까지 이어져 현재는 보험급여항목을 축소 또는 삭제하는 비용절감 정책을 펴고 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우리나라가 보험급여를 확대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 보험급여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고 보험급여확대의 원칙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보험급여의 확대를 위한 접근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공단에서는 '05년도 제2차 「보험급여확대추진반회의」를 개최하여, '05년도에 추진할 주요 검토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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