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재심사조정청구제 "준비 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재심사조정청구제와 관련 지난해보다 20% 정도 이의신청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의신청건수는 2003년 111만건에서 지난해 73만건으로 34%가 줄었지만, 이 제도를 통해 올해는 50만건 정도로 급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
심평원은 26일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에 앞서 구제신청을 통해 삼감된 진료비를 신속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재심사조정청구제도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은 당초 올해 1월까지는 심사결정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재심사조정청구를 통해서도 가능하게 됐다.
심평원은 그동안 재심사조정청구 시행을 위해 의약단체 협조안내, 심평원 홈페이지 광고, 심평지(1월호) 등을 통해 홍보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심평원 자체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해 연계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날 "재심사청구제도의 궁극적 목적은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이 적극 참여할 경우 심평원은 물론 요양기관도 행정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의신청을 할 경우 90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됐으나, 재심사조정청구를 하면 60일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요양기관도 진료비를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요양기관도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 진료비 청구때부터 심사기준에 맞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심사조정청구제도의 환급절차는 요양급여비용심사 결과통보서를 받은 요양기관은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조정청구서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30일 이내에 환급여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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