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약가 등재시 의견수렴 단계 넓혀
상한금액 결정이후에도 의약품 가격 이견조정이 가능해 지는 등 제약회사의 참여가 확대됐다.지금까지 보험등재약품의 상한금액 결정 이전단계까지만 제약사의 참여가 가능했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제약사의 급여기준 결정사항 조회시 결정사유 및 급여기준에 대한 근거자료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 차원에서 요구해 왔던 부분.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최근 ‘약가결정 및 급여기준 마련시 투명성 제고방안’을 한국제약협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를 살펴보면 약제전문평가위원회 상한금액 결정후 특정품목에 대해 급여기준 검토시 해당 업체에 의견 및 자료제출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참여방안을 넓혔다.
해당 제약사들은 7일 이내에 기존 유사약제와 비교시 해당약제의 특장점과 보험급여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 및 기타의견을 문서로 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약제전문평가위원회는 제출된 이의신청 품목 중 이의신청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위원회 결정사유를 회의종료 후 15~20일 이내에 해당 제약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위원회 결정사항(급여여부 및 상한금액)에 대한 문의가 있을 경우 자사품목에 한해 결정사항을 안내키로 했다.
급여기준 결정사항의 의견조회는 심사평가원 중앙진료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결정사유 등 급여기준의 근거 및 사유를 함께 알릴 방침이다.
한편 이번 투명성 제고방안은 12월 열린 복지부, 심평원, 제약사 실무자간 워킹그룹(Working Group)회의에서 논의ㆍ시행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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