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대약, 수퍼 의약품불법판매 근절 나서
상태바
대약, 수퍼 의약품불법판매 근절 나서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이 수퍼 등 의약품 불법판매 및 과대광고 근절에 나선다.

대약은 24일 수퍼 등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불법판매와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사례를 접수받아 근절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 서울ㆍ경인지역의 수퍼와 편의점 등 2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5개 업소가 불법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판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적발업소 가운데 4개 업소가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및 낱알판매를 일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약은 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회원들은 대약홈페이지 ‘약국외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약은 접수사례를 시도지부에서 사실조사 후 위법사례 확인 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