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이 수퍼 등 의약품 불법판매 및 과대광고 근절에 나선다.
대약은 24일 수퍼 등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 불법판매와 과대광고 행위에 대한 사례를 접수받아 근절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정숙)이 서울ㆍ경인지역의 수퍼와 편의점 등 20여 곳을 점검한 결과 15개 업소가 불법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불법판매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
특히 적발업소 가운데 4개 업소가 PPA성분 함유 감기약을 판매,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및 낱알판매를 일삼아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약은 오는 2월1일부터 28일까지 1개월간 회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유통 및 과대광고를 접수받을 계획이며, 회원들은 대약홈페이지 ‘약국외 의약품 불법판매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대약은 접수사례를 시도지부에서 사실조사 후 위법사례 확인 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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