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식약청 가짜약 유통 근절대책 '전무'
상태바
식약청 가짜약 유통 근절대책 '전무'
  • 의약뉴스
  • 승인 2005.01.2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약사회ㆍ제약협회 자정만 요구…"우리는 피해자"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김정숙)이 불법약 유통근절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제약ㆍ도매 및 약사들의 자정노력만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위궤양치료제 '잔탁'의 무허가 제조에 이어 한국화이자의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 위조약이 불법유통돼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

가짜 '노바스크'의 경우 환자의 제보로 식약청이 역순을 밟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흔히 '나까마'(불법유통업자)와 불법제조업자 사이에서 190병(500정/병, 시가 5천만원 상당)이 30여개 약국으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30여개 약국에 가짜 '노바스크'를 수거조치하고 이 외에 더 많은 약품이 유통됐을 것으로 본다"고 밝힌뒤 "지방식약청이 직접 추가유통사례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불법유통 근절대책에 대해 이 관계자는 "약사감시를 하고 있지만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며 "이번 사건수습 이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곤혹스런 모습을 보였다.

그는 또 "가장 분명한 것은 제약사와 약국이 자정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인 만큼 병원협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부탁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화이자의 영업사원이 불법유통에 개입돼 약국은 피해자일 뿐"이라면서 "세금계산서까지 발급 받는 등 정상적인 유통절차를 거쳤는데도 자정만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금까지 식약청은 불법유통에 대해 제보에만 너무 의지해왔다"면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미FDA는 최근 위조약품의 유통근절을 위해 고주파 칩을 도매공급단계의 의약품에 부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