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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분법 '중상해' 양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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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분법 '중상해' 양보 못해"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6.02.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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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노선 강조..."합리적 결정 가능"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제도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환자단체가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2일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경우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의료분쟁조정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에서 “조정신청이 남용돼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주고, 의사가 의료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불가피하게 방어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면서 반대 성명을 릴레이로 발표하고 있다.

환자단체가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것과는 상반된 입장으로, 이처럼 양측이 맞서는 것은 법안의 적용 범위 때문이다.

환자단체 측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적용범위를 제한한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적용 범위를 ‘사망’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이러한 주장에 환자단체는 사망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보다 법원을 선호하고, 유족이 장례를 치르거나 조정절차에 참여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채무부존재확인 형태로 먼저 조정신청을 제기할 우려도 있고, 전체 의료사고 비율에 비하면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제도 이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 피해자 입장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와 관련해서는 ‘사망 또는 중상해’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면서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개정 시 의료계와 시민·소비자·환자단체가 함께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중상해’의 기준이 확정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가칭)‘자동개시판정위원회’를 신설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피해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를 묻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상해’에 해당하는지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중상해’의 범위를 가급적 넓혀 사망 또는 중상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나 유족들도 소액의 비용으로 3~4달의 단기간 내에 의사 2명, 현직 검사 1인, 의료전문변호사 1명, 소비자권익위원 1명으로 구성된 ‘5인 감정부’의 전문 감정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의 적용범위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현명한 판단과 신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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