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의료기기법연구회'는 GMP심사 전문가와 학계인사를 추가하고 참여도가 부진한 일부 회원을 교체하는 등 전문성에 참여도를 가미하여 재구성했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세부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추천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소 관계자 12명, 의대교수·의공학과 교수 등 학계 3명, 관련기관·단체 등 12명, 법률전문가(변호사) 및 소비자단체 2명, 관계 공무원 14명으로 구성(총 43명)되었다.
'의료기기법연구회'는 작년 1월 8일자 40인으로 구성되어 매달 1회씩(총 12회) 회의를 개최하여 03. 5. 29자로 공포된 의료기기법 시행(04. 5. 30)을 위한 하위법령 및 관련고시 제정시 심도있는 검토를 한 바 있으며, 이 연구회를 통하여 민·관·학·연 등의 공감대가 형성된 규정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금년도에 추진할 의료기기 관리대상 범위의 조정 등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올해 첫 번째 회의를 17일에 개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의료기기 국제조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정기회는 매달 세째주 월요일에, 임시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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