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최근 한약재 부작용으로 만성신질환을 갖게 된 환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식약처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사건과 관련된 한약제는 관목통이 통초로 둔갑해 벌어진 결과로, 이미 지난 2014년 식약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벌어진 결과라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A씨가가 한의사 B씨로 부터 처방받은 한약을 복용한 뒤 ‘만성 신장질환’ 판정을 받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의사 B씨와 해당 프랜차이즈 한의원 대표가 공동으로 1억 9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계단체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한약의 비과학성을 주장하며 한약제 역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촉구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먼저 일련의 사태로 환자의 건강이 악화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해당 한의사는 환자의 증상에 맞는 정확한 처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의 유통 관리 미흡으로 한약재가 뒤바뀜으로써 배상금 지급 판결을 받게 된 것”이라며 “만일 식약처가 해당 한약재에 대해 확실한 관리감독을 실시했다면 애초에 이러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한약재인 관목통은 한의사협회가 2014년 9월에도 식약처에 정확한 유통과 관리 감독을 요청한 품목이라는 것이 한의협측의 설명이다.
한의협이 공개한 당시 공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관목통’이 ‘통초’라는 한약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다수의 제보를 확인, 식약처에 위·변조·둔갑해 유통되는 품질 부적합 한약재(관목통)의 유통 근절 및 신속한 회수 폐기 처리를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 착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
그러나 식약처는 아직도 대한한의사협회에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침이나 조치 결과에 대한 회신을 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한의협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현재 한의원과 한의병원에는 식약처가 인증한 규격화된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환자에 처방하고 있다”면서 “즉,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할 뿐 한약재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 품질관리는 전적으로 식약처에 그 책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법원판결은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식약처의 관리감독 소홀이 국민 건강과 한의의료기관 신뢰성 제고에 얼마나 큰 위해요소가 되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의약품용 한약재에 대한 빈틈없고 완벽한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 다시는 이 같은 피해를 입는 국민과 한의사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