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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협의 조제약 소포장 반대’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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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의협의 조제약 소포장 반대’에 유감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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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처방목록 제공 등 의약정합의 지켜야”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조제용의약품 소포장 삭제요구에 공식적인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현재 의협에서 거론한 약사법시규의 관련 규정(제40조 제1항 제21호)의 경우 "조제용의약품에 대한 소포장을 명시하여 불용재고약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해 된다"는 의견이다.

대약은 19일 ‘의료계의 조제용의약품 소포장 반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의료계가 처방목록 제공 등 의약정합의안 이행과 잦은 처방변경으로 인한 불용재고 발생의 원인을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대약은 의협의 ‘의약정합의 원칙을 훼손 한다’는 주장에 “처방의약품목록 제공과 처방전2매 발행에 대한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국민보건의료의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정책건의를 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라며 “또한 자신들이 해야 할 것에 관심을 두기 바란다”고 밝혀 소포장 의무화는 약사회와 제약사의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한편 대약은 “의협이 최근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보좌진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책건의 과정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약사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제21호의 제조업자의 소량포장 공급의무 규정' 삭제를 요구하면서 의약정합의 원칙 훼손이라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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