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규 국회부의장 '자료요청' 등 관심표명
서울시약사회 권태정 회장이 열린우리당 김덕규 국회부의장과 면담을 통해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권 회장은 18일 오후 이경옥 의약분업정책단장, 박규동 의약분업위원장, 이병준 약국위원장과 함께 김 부의장을 면담하고 대체조제와 관련된 약사법을 국회 차원에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시약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의무조항의 폐지를 통해 불용재고약 반품과 약국경영활성화 등 전반적인 약국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권 회장은 이날 "의료법 내에 팩스, 전화번호 미 기재에 따른 의사처벌 조항이 없다"며 "약사법의 경우 대체조제 사후통보 이행만을 규제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김 부의장에게 설명했다.
그는 또 "생동성 의약품과 팩스, 전화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 역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조항 폐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경옥 단장은 18일 기자와 인터뷰를 통해 "김 부의장이 약사회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관련자료를 요청하는 등 차후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또 "김 부의장과 만나 약사현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라며 "관련자료를 제시해 달라는 답변에 부응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자료를 시약이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약은 앞으로 국회의원들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며, 현재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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