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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법무법인 웅지와 업무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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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협, 법무법인 웅지와 업무제휴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6.02.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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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제30대 이태식 회장 취임이후 첫 상임이사회이자 임시이사회를 지난 30일(토) 17시부터 서울 성동구 도선동 협회사무처에서 개최했다고 전해왔다.

대의원수 배정과 명부 작성의 건, 정관개정 소위원회구성등의 안건이 상정된 이번 이사회에는 전국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회장을 비롯한 이사 37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히 물리치료사 권익옹호를 위해 법무법인 웅지와 협약을 체결, 정세형 변호사의 계약체결관련 설명과 함께 김환기 대표변호사와 이태식 회장간의 협약체결 및 위촉장수 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물치협은 회원을 위한 법률, 노무상담등의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소개했다.

물치협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광고하고 법률상담을 시작하며, 회원은 인증 후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서울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웅지(대표변호사 김환기)는 2014년에 설립됐으며 ‘물리치료사 성희롱 사건’의 변론을 맡아 해당 물리치료사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28세의 장애인여성을 치료중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3년 선고후 법정구속된 물리치료사와 관계가 있다.

당시 기존의 담당 변호사는 합의를 종용했으나 물리치료사는 불복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웅지로 변호사를 변경, 해당 피해자가 우울증약을 복용했으며 리플리증후군(Reply syndrome)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등을 증거로 주장해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태식 회장은 "국민건강과 보건 의료분야의 향상을 위한 물리치료기술 및 물리치료사 권익향상을 위해 소통하며 노력하는 협회를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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