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쿠아제팜ㆍ아민앱틴 등 향정약 추가
향후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약의 폐기신청절차가 마련될 전망이다.그동안 법제상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오염된 마약류의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마약류의 불법 유출의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식약청의 견해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14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명령제 도입 등 마약류 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UN 등 관련기관이 아민앱틴, 살비아 디비노럼, 살비노린 A, 쿠아제팜 및 카타민의 향정약으로 추가지정관리토록 요청함에 따라 식약청은 이들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을 향정약에 추가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들 원료중 쿠아제팜의 경우 명인제약에서 신경안정제로 의약품 사용을 허가 신청한 상태인 것으로 전했다.
식약청 김형중 마약관리과장은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관리는 과거 사고마약에 준해 관리돼 왔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폐기신청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불법유출 가능성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법원이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치료보호명령제도 도입’을 추진, 2월4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치료보호명령은 보호관찰기간 내 집행되며 판결이 확정된 후 1년 이내로 규정, 전국 24개 치료보호기관이 의무적으로 경질 마약사범을 관리하게 된다.
보호관찰소장은 치료보호를 명한 집행유예 선고받은 자들의 명령위반 혹은 위반에 대한 의심의 이유가 있을 경우 경고ㆍ구인ㆍ유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위반정도가 무거운 경우 집행유예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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