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가 인상' vs 복지부 '적정지원'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가 약가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국제약협회 이인숙 실장은 13일 소포장 의무화로 인한 제약사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전문약에 대한 약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2002년 7월 보건사회원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연세대보건사회학과 관계자가 소포장 의무화로 인해 21.65%의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그는 "제약사들의 입장은 자율적인 소포장 생산"이라며 "소포장 의무화로 갈 경우 저가약은 도태되기 쉽고 고가약의 인상요인이 불가피해 국민들의 약제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제약협회가 소포장 의무화에 따른 약가 인상을 복지부에 요구한 적은 없으나, 이같은 상황은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
규개위 권오상 사무관은 "복지부가 제시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시행에 따른 제약사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국민부담을 최소화 할 방침이지만 전문의약품의 경우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소포장 의무화로 약국의 반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측면이 있어 비용부담이 상쇄되고 소포장 생산에 따른 별도의 시설비가 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시행초기 불용의약품 반품과 소포장 생산비용이 동시에 제약사가 짊어져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보고 있다.
보험급여과 정영기 사무관은 "복지부 내부에서 소포장 의무화에 따른 약가 인상은 고려해 본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제약사들의 요구가 있다면 충분히 검토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정 사무관은 또 "국민에게 소포장 의무화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약가 인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소포장 생산에 따른 인상요인이 있다면 제약사에 지원하는 선에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2월까지 규개위 심사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늦어도 3월초까지 소포장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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