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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비자단체, 건기식 소비자 교육·홍보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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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비자단체, 건기식 소비자 교육·홍보사업 추진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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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5년도 건강기능식품소비자 교육․홍보사업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공동으로 펴나가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은 소비자 교육․홍보사업을 소비자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교육·홍보의 실효성 및 적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의 체계적으로 정비된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소비자의 인식제고 및 공감대 형성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또, 건강기능식품법의 시행이 1년을 경과하고 있지만 유통 판매과정에서는 아직도 일부 영업자들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 사례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전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홍보사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올해 20회에 걸쳐 3,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소비자 홍보 사업으로는 1차로 지방행정조직 4,000여 읍면동에 홍보 영상물 ‘건강기능식품 바로 알고 먹읍시다’를 제작·배포하여 부녀회, 노인회 등에서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2차로는 마을회관, 노인회관까지 확대하여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하철 1호선 및 3호선의 열차내에 홍보 포스터 500매를 부착하고 서울역․고속버스터미날 등 공공장소에는 와이드칼라를 설치, 반상회 회보 등을 통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선택과 섭취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농촌지역 등을 돌면서 선심관광, 선물제공, 기업홍보관 방문 등의 명분으로 사람을 모아 유사건강제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현장에서 즉시 139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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