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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수입업자 유의사항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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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의료기기 수입업자 유의사항 배포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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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료기기 수입자, 5월말까지 수입업 허가 받아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수입자 중 2004년 5월 30일 의료기기법 시행 이전에 의료기기 수입품목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수입자는 오는 5월 30일까지 식약청으로부터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기기 수입자 유의사항을 최근 배포했다.

식약청은 아직까지 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어 수입품목허가(신고)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어, 민원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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