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9일까지 의견조회 후 2월 고시
국내 처음으로 메탄올중독치료에 사용되는 약제가 요양급여에 신설될 전망이다.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협과 병협 등 의료단체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견조회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leucovorin calcium주사제(품명 : 페르본주사) 등 메탄올 중독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인정 사항이 새롭게 등재된다.
복지부는 또 strontium chloride(품명 : 메타스트론주)가 행위고시에서 삭제되고 의약품으로 편성됨에 따라 의약품에 관련된 급여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조회를 수렴할 예정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메탄올 중독에 사용되는 약제의 경우 식약청의 허가를 얻은 품목이 없었으며, 페르본주사 등이 신규로 허가됨에 따라 이번 고시를 통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leukotrien 조절제(montelukast,pralukast hydrate, zafirlukast 경구제, 품명:아콜레이트정, 싱귤레어정(츄정, 과립), 오논캅셀(건조시럽))과 desmopressin acetate 경구제 (품명: 미니린 정),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 품명 : 유트로핀주 등)의 세부인정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이와 함께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품명 : 싸이크린정 등)과 adefovir dipivoxil 경구제(품명 : 헵세라정), tamoxifen citrate 경구제(품명 : 놀바덱스정), GnRH주사제, rifabutin 경구제(품명 : 마이코부틴캅셀) 역시 의협 등 의료기관의 요구에 따라 인정기준을 변경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개정고시(안)은 해당기관의 검토의견을 거친후 이의사항이 없는 사안의 경우 2월1일 최종적으로 확정ㆍ고시할 방침이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