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즉시 발급 가능
2004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이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서 제공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병·의원 또는 약국 등의 세무편의를 위하여 이 달 17일부터 2004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발급되며 건강보험공단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또한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
한편 병의원 또는 약국 등 의료기관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될 예정이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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