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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추적검사 의사판단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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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추적검사 의사판단 '고려'
  • 의약뉴스
  • 승인 2005.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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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적용 재정비 필요성 인정
MRI 보험적용과 관련 추적검사의 경우 의사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진영주 사무관은 10일 병원협회(회장 유태전)가 주최한 '2005년 건강보험 개정고시관련 교육'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의사의 소견에 의해 병원마다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매 3∼5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환자들에게 행해지는 MRI 추적검사의 문제점으로 정부의 정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

복지부가 MRI 추적검사에 대해 일단 보험급여가 아닌 부분은 비급여로 정리하고 있지만 명확한 상병의 변화가 없을 때는 비용부담을 병원이 짊어질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 병원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진 사무관은 "MRI 추적검사를 급여 혹은 비급여로 정하는 것은 의사의 판단이 정확하다"라며 "환자들의 상병에 변화가 없는 경우 의사들이 소견서를 통해 복지부에 판단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MRI 수가협상이 단 기간에 이뤄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며 "추적검사의 경우 재정비해야할 상황"이라고 시인했다.

한편 병원관계자들은 "복지부가 MRI와 관련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상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적인 사항만을 알려 병원들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국민에게 상세하게 이를 알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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