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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제2의 싼얼병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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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제2의 싼얼병원 우려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5.12.2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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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료계 입장…복지부 “적정요건 갖췄다”

지난해 ‘싼얼병원’으로 홍역을 치뤘던 복지부가 최근 녹지국제병원을 승인하면서 또 한 번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는 시민단체는 물론, 의료계에서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선 신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녹지병원으로 한동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제주도 외국의료기관(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에 따른 투자금액을 중국 모기업을 통해 100% 조달할 계획으로, 내국인 또는 국내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가능성이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여기에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했고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복지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이 싼얼병원과 다를게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산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1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제주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은 50병상 규모의 피부, 성형병원으로 이는 작년 사기성 투자와 대푝속 논란이 있어 결국 불허된 싼얼병원과 판박이”라며 “주된 투자자인 중국 녹지그룹은 부동산 투기기업으로 병원을 운영해본 경험조차 없어, 이 병원은 사실상 국내성형자본이 중국을 우회해 국내 첫 영리병원을 경영하려한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의혹을 피하기 위해 사업계획, 정부 검토내용을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영리병원 설립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전국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 설립가능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설자리는 더 이상 없다”며 “불과 며칠 전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도입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제주도 등은) 이미 법적으로 허용된 곳’이라는 소리를 한 정진엽 장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김경자 위원장(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연말 온갖 문제로 정신없는 와중에 제주도 영리병원을 승인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의료를 통해 돈벌이로 되는 걸 막아야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결코 외래, 입원이든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투쟁을 제주도민과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내국인 진료에 따른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내 다른 의료기관들과의 차별적인 대우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등 일부 지역에 한해 영리병원인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주도내 설립된 녹지국제병원이 국내 의료체계에 미칠 파급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어 “녹지국제병원과 같이 외국 투자자본 유치를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우리나라의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체계를 벗어나 수익 창출을 위해 운영될 것”이라며 “이와 같은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다는 본연의 설립 목적을 벗어나 국내 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정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환자가 가장 최초 접촉하는 일차 의료기관의 존립 붕괴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내 의료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를 벗어난 진료를 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경고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검토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녹지국제병원이 법령상 요건이 맞는지에 대해 하나하나 다 검토를 했다”며 “시민단체의 주장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싼얼병원은 투자자 적격성이나 응급의료체계 등에 있어 부실했고 보완이 잘 안돼 결국 불승인을 했다”며 “이번 녹지국제병원에 대해선 싼얼병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었고 법령상 요건이 맞는지 판단해 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의협의 설명서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이라는 개별 건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녹지국제병원으로 시작되는 외국의료기관이 확산됐을 경우, 우리나라 의료체계, 특히 공공의료에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를 염두에 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녹지국제병원 하나로 당장 뭔가 일어나기 보다는 점차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의 수가 확대됐을 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해야한다”며 “이는 제도가 도입됐을 당시부터 나왔던 주장으로 이번에 녹지국제병원이 승인이 됐으니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고민을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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