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는 4일 오후 4시 국회 정문 인근에서 ‘의료법 개악 저지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해당 개정안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문제 삼은 것은 의료법 개정안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홍옥녀 회상은 개회사에서 “문제는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양성이 안된다는 것”이라면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실에서는 양 단체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국회에서는 간호인력개편은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법안소위 심의 이튿날인 25일 심야에 기습적으로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막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수 있는 최종 결정은 우리에게 남아있다”면서 “마지막까지 법사위 위원들에게 의료법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며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홍 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소하기도 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대 양성 불가 문제는 2012년 12월 7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위헌요소가 있다고 결정해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하지만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 양성할 수 있다는 부칙 내용은 빠지고 2017년까지만 유효하다는 조항을 담아 위헌요소가 있는 만큼 이를 재심의해달라는 것이다.
홍 회장은 “어느 위원은 우리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의료법 개정안에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같이 있어서 소위에서 재심의하는 것은 더 검토해봐야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면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 중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위헌 요소가 있는 내용을 그것 때문에 재심의하지 않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에 64만 간호조무사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옥녀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세 가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국회 입법과정에서 졸속으로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책임을 묻고, 보건복지부가 간호인력개편을 추진한 지난 2년 6개월이 허송세월로 끝나지 않도록 간호인력개편의 끈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더 이상 간호조무사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64만 회원을 정치세력화 해 하나로 묶음으로써 결집된 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어제부터 제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에 돌입했다”면서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은 복지부장관 자격이지만 전문대를 살려서 간호인력개편을 재추진해 면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사위마저 정의를 내동댕이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서라도 전문대를 반드시 사수하겠다”면서 “우리가 전문대를 사수하면 면허는 쟁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