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비급여 → 비급여 30, 급여 10개 전환
28개 X선조영제와 기능 검사용 시약 3개 등 31개 약품이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에 신설됐다.이와 함께 대웅상사의 보톡스주와 한올제약의 비티엑스에이주사, 한국보푸입센의 디스포트주가 비급여 품목으로 새롭게 등재됐다.
복지부는 30일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ㆍ고시하고 1월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한금액표에 따르면 신광신약의 알라박에스와 티로신에스주사 등 30개 주사제가 한시적비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비급여 품목으로 근거가 변경됐다.
또한 동신제약의 가베롤시럽과 중외제약의 헤스플라즈마주6% 등 10개 의약품은 한시적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됐다.
이와 함께 진해거담제인 신풍제약의 포모크린건조시럽이 식약청 행정처분을 받음으로써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에서 삭제됐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