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산정특례품목 26개 추가
상태바
산정특례품목 26개 추가
  • 의약뉴스
  • 승인 2004.12.3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신질환 등 20/100 본인부담 1월부터 적용
26개 정신질환이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대상에 신규로 포함됐다.

이로써 복지부가 지정한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 대상은 뇌하수체 양성신생물, 칼만증후군 등 56개 질병에서 91개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오는 1월부터 MRI가 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의 경우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 및 국민건강보험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을 개정ㆍ고시했다.

따라서 26개 정신질환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본인부담품목의 경우 35∼50%를 환자가 부담해야 되나 산정특례품목은 20/100으로 일괄적인 적용을 받는다"라며 "이번에 26개 정신질환이 추가됨으로써 91개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오는 1월부터 MRI가 급여로 전환되기 때문에 급여품목 가운데 고가특수의료인 CT에 대한 신ㆍ구조문의 변경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고시는 오는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참조.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