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월부터 PET 등 비급여 58개 적용
바이러스성 간염 혈청검사(점수 793.32)와 천수신경조절술이 오는 1월부터 100/100본인부담품목으로 신설된다.이와 함께 요침사검사(유세포분석법)과 경요도도적 신우, 요관절개술(방사선료 포함)이 비용일부본인부담 품목으로 새롭게 급여에 포함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9일 '행위급여ㆍ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시에 따르면 질병군 비급여 항목 가운데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중 양전자단층촬영(PET)항목 검사품목이 비급여로 포함됐다.
아울러 파디아톱(Phadiatop)검사와 엘라스타제(Elastase)검사 등 12개 검체검사료와 액상체액세포병리검사를 비롯한 7개 조직병리검사료 등 57개 검사료가 비급여로 신설됐다.
비용일부본인부담 품목인 요침사검사는 요침사현미경검사로 재확인 하는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된다.
경요도도적 신우, 요관절개술의 경우 신우요관이행부 또는 수술후 재협착되거나 직경이 작아 요관경으로 접근이 곤란한 요관에 시행한 경우에 한해 산정하되 시술시 사용된 절개용 카테터는 별도로 산정할 방침이다.
한편 100/100본인부담인 천수신경 조절술의 경우 시술시 사용된 이식형 전기배뇨 억제기는 별도로 산정하고 시험적 거치술은 2,129.60점, 영구 자극기 삽입술은 2,839.46점의 점수가 각각 부여됐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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