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척추질환 이외 질병 MRI 보험적용
2005년도 MRI 보험수가가 21만7490원으로 확정됐다.따라서 내년부터 암, 뇌혈관계질환, 간질, 뇌염증성질환, 척수염 등에 대한 MRI 보험 급여가 이뤄진다.
또한 척추질환(척추병증, 척추골절, 척추신경손상, 척추갈림증, 추간판 장애)의 경우 복지부의 100/100본인부담품목 지향정책에 따라 비급여로 존속된다.
복지부는 29일 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송재성 차관)는 MRI 보험수가와 보험적용대상 범위를 의결했다.
건정심 회의결과 보험 급여되는 질환에 대해 MRI 촬영시 수가는 중위값 217,49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두부 등 부위별로 해당수가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 등(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머리 부위에 대한 기본검사를 실시했을 경우 종별 가산율, 재료비, 선택진료비 등을 감안한 총비용은 평균 약 356,173원(조영제 비용 별도)으로, 이 중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총비용의 50%인 약 205,730원이 된다.
뇌, 척추 등 MRI수가는 20만1천40원, 사지, 뇌혈관두경부 등은 22만1천144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선택진료를 제외한 경우 요양기관별 뇌, 척추 등 MRI수가는 종합전문기관은 30만887원, 종합병원은 28만9천830원, 병원은 27만8천773원, 의원이 26만7천716원이 총비용으로 소요된다.
사지, 뇌혈관, 두경부 등의 MRI 총비용(선택진료 제외)은 종합전문기관이 32만9천636원, 종합병원이 31만7천473원, 병원이 30만5천310원, 의원이 29만3천147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이다.
-건정심 회의결과 자료실 첨부.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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