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계자, 추진 의지 강력 표명
복지부가 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 내년안에 입법화 작업을 마무리짓고 2, 3년 뒤에는 본격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 관계자는 28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는 입법을 추진하고 의료법 부칙에 2, 3년 후 실시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것"이라며 "내년 4월 정기국회 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공론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의 총론에는 의료계도 큰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세부적인 입장 차이는 입법 후 2∼3년의 시범실시 기간 동안 적극 조율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복지부가 최근 2005년도 의료기술평가 시범사업에 1억원의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등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또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칭)의 성격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객관성, 재정문제 등을 고려하면 복지부장관 산하 기구로 설립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기술의 평가범위와 관련 "기존의 모든 의료기술을 평가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신의료기술과 문제 소지가 있는 의료기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 "강제성의 띤 의료기술등록제나 '신의료기술 평가 의무화'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효과를 지니고 있다"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지 못한 시술은 어차피 퇴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는 부적절 의료행위에 대해 "굳이 의료법에 강제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서 "의료기술평가제가 시행되면 부적절 의료행위는 설자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술평가제 도입이 의료계의 발전을 막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의료계가 진료의 자율권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나, 제도 자체가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만큼 문제 소지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또 "의료기술평가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이나 의료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의료계에서도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