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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정부지원 한시규정 폐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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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정부지원 한시규정 폐지’ 촉각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11.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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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안 발의...소위 개최에도 논의는 못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한 174개 법안을 24일 일괄 상정한 가운데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한시규정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위는 당초, 전날 진행된 제6차 법안소위에서 건보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같은 날 약 12시간 동안 소위원회를 개최했음에도 건강보험법 개정안(25개)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 시효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약 4조 5869억 원 등 최근 5년간 흑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작년에도 흑자 규모보다 훨씬 큰 6조 5956억 원의 정부 지원이 이뤄진 만큼 국고 지원이 없다면 순식간에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

하지만 ‘재정 지원의 유효기간 폐지’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간에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먼저 주무 부서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정부 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국고지원 기간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재정당국과의 협의는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밝히고 있다.

반면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국고 지원 규정을 더 이상 연장하기보다 2017년부터는 일반회계처럼 해마다 예산심사를 거친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기재부는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도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원금 증액분에 해당되는 7040억 원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일반회계)에서 삭감 편성하기도 했다.

한편 이를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고 지원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김용익, 설훈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국고지원율에 대해서는 현재의 14%를 유지하자는 의견부터 15%, 17%, 20%, 25%까지 올리자는 안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재정지원의 유효기간 규정’에 대해서는 모두 ‘삭제’라는 같은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23일 법안소위 심사참고자료를 통해 “고령화 심화 등으로 향후 건강보험재정 지출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지원이 중단될 경우 약 20%의 보험료 인상 유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서민부담 증가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유지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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