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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한 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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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료접근성 개선 한 발 앞으로
  • 의약뉴스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11.24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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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안 23일 법안소위 통과...적절한 편의제공 담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 건강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보건법안’이 23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된 결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통과됐다.

제정안은 ▲장애인의 의료기관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질환관리를 위한 사업 시행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시행하고 대상, 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시·도지사는 장애인의 건강검진, 진료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 및 지역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지정토록 해 의료전달체계를 마련했다.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 하지 못하는 질환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거리에 지정된 장애인건강보건의료센터를 이용하여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해당 법률안은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장애인 건강보건 연구 및 보건통계 사업 수행할 것과 의사의 처방에 따른 재활 운동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병치레가 많은데 여러 가지 장애요인 때문에 진료를 받기 어려워 건강검진 등 수진율도 낮다”며 “의료기관 접근 및 이용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상 의료서비스 수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해 (해당 법률안이)‘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두도록 한만큼 의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는 한편 “(법률안은)특히 여성 장애인들을 배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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