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병의원·약국에 연말 진료비 조기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27일 병·의원과 약국 등의 연말자금 소요를 고려, 지급소요기간을 최대한 줄여 진료비를 조기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진료비 지급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으로부터 공단이 심사결과 자료를 인수받아 자격점검과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통상 10일 정도 소요된다.
공단은 지급소요기간 단축을 위해 공휴일에도 지급작업을 진행함으로써 가지급 자료는 4일, 심사결정 자료는 7일로 기간을 단축해 지급한다고 전했다.
요양기관에 대한 진료비 지급액은 총 8천600억원으로 예년에 비해 2천600억원을 조기 지급하게 됐으며, 총 2만657개 요양기관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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