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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성 정보 서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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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안전성 정보 서한 배포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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쎄레콕시브 캡슐, 낙센정 등 113품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관절염치료제 '세레콕시브 제제' 및 진통소염제 '나프록센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가 담긴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관련단체에 배포했다.

식약청은 23일 "대한의사협회과 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 보호원 등에 동 제제의 안전성 정보와 식약청의 입장을 담은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서한은 ▲ '쎄레콕시브 제제'는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관련 부작용 정보를 특히 유의하고 치료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방·조제할 것 ▲'나프록센'제제의 경우 의사는 심혈관계 부작용 정보를 참고하여 장기 처방시 유의하고 약사는 동 제제를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하는 경우 복약지도에 특별히 유념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청은 안전성 서한 배포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쎄레콕시브와 나프록센 제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외국 정부의 조치사항, 임상시험결과, 부작용의 발생 유무 등의 자료를 취합하여 세부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또 "최종검토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의·약사에게 상기 정보사항을 알려 의약품의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내에는 '쎄레콕시브 제제'로서 파마시아코리아의 '쎄레콕시브캡슐 200mg'1품목이,'나프록센 제제'로는 종근당의 '낙센정' 등 112품목의 경구제가 허가되어 있다.

의약뉴스 박미애 기자(muvic@newsmp.com)

별첨-국내 '쎄레콕시브 제제', '나프록센'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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