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이 유일한 대안"
의료분쟁 조정을 위해 도입된 의료심사조정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지난 1982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가 위원들만 위촉돼 있을 뿐, 99년부터는 단 한건의 접수사례도 없다는 것.
의료법 분쟁조정 조항(제54조 2)에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두고, 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현재 중앙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송재성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의사, 소비자단체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이 제도가 유명무실한 가장 큰 이유는 조정능력의 부재 때문.
의료분쟁의 당사자들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정결정에 강제력이 없다는 것이다.
의료인은 조정내용을 받아들일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조정에 소극적이고, 환자측 역시 조정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수용을 거부한다는 것.
복지부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조정위원회가 민사상의 화해역할에 국한돼 있을 뿐 강제조정권이 없다"면서 "현재는 자문기관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의료분쟁의 당사자들이 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신청하는 건수가 전무하다"면서 "자연 조정위원회도 거의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렇다보니 의료사고를 상담하고 있는 민간기관의 상담직원조차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의료사고상담센터 관계자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면서 "의료피해 등 민원이 있을 경우 대개 소비자보호원을 소개시켜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보호원 관계자도 "민원인이 보건소에 의료사고에 대해 신고하면 외려 소보원으로 가라고 할 정도"라며 "의료심사조정위원회는 명목뿐"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복지부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골자로 한 의료분쟁조정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부처는 물론 관련단체간 이견으로 입법이 쉽지 않다"면서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자연 폐기됐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면서 "현재는 국회에서 의원입법이 추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여론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쯤에는 입법화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지나치게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의료분쟁조정법안이 벌써 16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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