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약사신상신고가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약사이며 신고서 교부는 소속 지부 또는 분회에서 한다.한편 신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정관 36조 규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게 된다.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뉴스(webm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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