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9 06:01 (토)
'경제자유구역법개정'은 의료상업화 단초
상태바
'경제자유구역법개정'은 의료상업화 단초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의료단체, 개정법안 국회거부 요구
보건의료단체연합이 경제자유구역법개정을 국회차원에서 거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금일 정부발의 경제자유구역법개정안과 이에 대한 반대청원 3건이 국회재경위에서 통과되면 의료상업화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보건의료연합은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에 건강보험탈퇴 허용과 진료비를 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국내 보건의료체제의 상업화를 불러일으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의료비 폭등을 불러올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연합은 또 "외국병원의 상업적 주재를 허용하여 실질적인 의료개방을 초래하는 법안이며, 1국내 2 의료제도의 존재를 허용함으로써 위헌소지를 안고 있다"고 반대취지를 명확히 했다.

특히 사회적 합의의 경우 양대노총과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시민단체, 보건의료 관련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청원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의 반대청원이 동시에 의안으로 상정됨에 따라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단 한번의 형식적인 공청회 외에 어떠한 사회적 합의과정도 거친 바 없다"며 "이미 국내대형병원들이 대응팀을 만들어 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것은 재경부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들은 국회에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재경위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