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심평원 손 들어줘
통원치료가 가능한 입원환자의 경우 입원료와 물리치료료 심사조정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7일 A병원이 2003년 12월 심사평가원장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불인정처분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보행이 가능하고 24시간 진료 및 관찰을 해야 할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 아니면 환자의 입원기간 중 일부에 대해 입원 및 물리치료를 주 2-3회의 외래 및 물리치료로 인정해 그 차액을 삭감한 처분은 당연하다”고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 ▲심사결정서 ▲대한의사협회 감정촉탁결과에서의 인정사실 ▲각 치료재료에 대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결정 등에 비춰보면 “척추간간격 협소증의 정도가 심하거나 척추불안정성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케이지 또는 횡고정장치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에 대한 심사조정 역시 적법하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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