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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서 향정약 분리작업 본격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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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서 향정약 분리작업 본격돌입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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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내년 법률개정 위한 의원입법 추진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마약류로 관리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하 향정약)의 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약은 지난 2000년 7월 1일 기존의 마약법과 향정신성의약품 시행령이 합쳐짐에 따라 마약류로 일괄 관리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감시 강화로 인한 약국의 피해가 늘고있는 실정이다.

대약은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근본적인 방안과 마약류관리법 내에서 향정약 처벌규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근거자료 수집을 오는 1월중으로 끝마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점을 겨냥해 의원입법 및 정부입법과 국회청원 등 3가지 안을 각각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향정약 분리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를 위해 대약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조사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마약류에서 향정약을 분리하는 법안을 국회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대약은 차선책으로 의약품 향정약 처벌규정만이라도 마약류 규제에서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근 법제이사는 "최근 식약청 관계자를 만나 향정약 분리에 대한 논의하는 등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의약분업 전에 만들어진 마약류 관리법이 실제 의약분업 이후의 상황을 반영 못한다는 것은 관계자들 역시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이사는 "법개정이나 수정은 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라고 지적한 뒤 "현재 국회에서 다른 정책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2월 임시국회가 열려야 당위성을 부여하고 이슈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경우 '마약및향정신약단속법'을 통해 통합관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약과 분리하고 있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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