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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식약청 쎄레브렉스 판매금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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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식약청 쎄레브렉스 판매금지 촉구
  • 의약뉴스
  • 승인 2004.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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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 이하 건약)가 화이자의 쎄레브렉스 판매금지를 식약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건약은 21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청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조치와 동제품에 대한 시장철수 및 전량 회수조치 할 것을 화이자에게 요구했다.

이는 화이자의 쎄레브렉스가 심장질환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언론보도와 함께 미국 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위해성 논란이 가중돼 왔음에도 별다른 제재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

건약은 "바이옥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식약청의 노력여하에 따라 쎄레브렉스의 철수는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즉각적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와 함께 "화이자 본사 차원에서 쎄레브렉스의 임상 폴(full) 데이터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시점에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계속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위험한 도박을 중지하고 자진해서 시장에서 철수시킬 것"을 요구했다.

현재 쎄레브렉스는 전세계 88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작년 한해 매출이 19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는 COX-2 차단제계열의 약물로 위장장애의 위험이 감소된 항염진통 및 항암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건약은 "쎄레브렉스를 철수시킨다 하더라도 대체할 만한 약물은 많이 있다"며 "이미 위장장애의 보완책으로 기존의 소염진통제와 위장약의 배합 처방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의 철수로 인한 국민 건강의 악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화이자가 미국 국립암연구소에 의뢰한 결장 폴립 예방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에 따르면 치료기간 33개월 동안 400mg 1일 2회 투여군에서 위약 대비 심혈관질환 증가 3.4배, 200mg 1일 2회 투여군에서 이러한 위험이 2.5배 증가된 것으로 보고됐다.

건약 관계자는 "지난 PPA사태와 마찬가지로 쎄레브렉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식약청에게 미리 경고를 하기위한 조치"라며 "식약청과 화이자가 아직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 표명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의약뉴스 임정빈 기자(sorial@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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