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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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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협,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 의약뉴스 송재훈 기자
  • 승인 2015.11.0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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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협회(회장 손숙미)는 3일(화). 2015년도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을 위한 아가사랑 후원금을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전해왔다.

현재 미혼모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2인가구 월소득 157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만24세까지 한달에 15만원씩 지원되고 있으나 자녀 의료비까지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놓여져 있다.

이에 인구보건협회에서는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 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8월 26일부터 9월 23일까지 의료비 지원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지원자의 소득수준, 질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등 심사를통해 2명을 선정해 1인당 500만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미혼모 시설(두리홈, 애란원)에서 추천을 받은 총20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의료비를 포함한 양육비 등에 필요한 후원금을 지정 기탁하게 된다.

인구보건협회 손숙미 회장은 “이번 후원금 전달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미혼모 가정의 의료비 부담 해소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는 다양한 미혼모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미혼모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미혼모의 행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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