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발특위 부처이견 극복못해
의료분쟁조정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일순)는 최근 의료인의 형사처벌 특례조항 등의 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법무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관련 부처가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의발특휘 산하 의료정책전문위는 이날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의료배상책임공제 및 책임보험제도,무과실의료사고 피해환자 구제, 형사처벌 특례제도 도입 등을 건의했으나 의결을 끌어 내지 못했다.
법무부 등은 무과실의료사고 피해보상,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의료분쟁조정위 설치, 형사특례 인정 등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서면으로 공식 통보했다.
이에따라 지난 80년부터 시작된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다.
노혜진 기자(hyeji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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